"집 가는 길에 태워줬는데 성추행"..운전자 거짓말 딱 걸렸다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2021. 12.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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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불법으로 영업운행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를 잡아냈다가 오히려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고소를 당한 뒤 경찰수사 끝에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다.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의 사건 기록을 공개했다.

결국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B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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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운행 신고했더니 '장애인 강제추행 허위고소'..어설픈 진술·증거제출 거부에 덜미
/사진=뉴시스

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불법으로 영업운행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를 잡아냈다가 오히려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고소를 당한 뒤 경찰수사 끝에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다.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의 사건 기록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남성 A씨는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차를 몰고와 "내가 카풀을 하고 있다"며 탑승을 유도한 여성운전자 B씨의 차를 얻어탔다.

그날 A씨는 B씨의 차를 타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A씨는 요금을 지불하던 도중 B씨가 미등록차량으로 불법 영업운행을 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A씨의 이야기를 들은 A씨의 아버지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고 말았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챈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B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자신이 장애인임을 밝히고 "(당시) 뒷좌석에 탔던 A씨가 운전 중이던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불법운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이) 집으로 가는 길에 남성이 비를 맞으며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B씨의 허위고소는 결국 사건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 측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지원기관에서 응급키트 등으로 B씨의 몸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A씨의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A씨가 제출을 거부했으며 △B씨가 집으로 가는 길에 A씨를 태웠다고 했는데 A씨 집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B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센터는 B씨가 사건 관련 거짓증거를 남기기 위해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며 그 내역을 공개했다.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 입증보다는 피해자 진술에만 치우친 수사과정"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간단한 확인 절차도 없이 남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사진제공=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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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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