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美,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모두 12개국

류지복 2021. 12. 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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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낸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렸다.

관찰대상국에는 한중일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포함됐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후 지난 4월 처음으로 낸 환율보고서에선 11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이번에는 스위스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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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소재 재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낸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렸다.

관찰대상국에는 한중일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포함됐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후 지난 4월 처음으로 낸 환율보고서에선 11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이번에는 스위스가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베트남과 대만은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에 포함됐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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