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 명목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8년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 사업가 A 씨에게서 1억 원 등 모두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 모 씨는 지난 10월 말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이었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과거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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