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보상 예산 1,810억 원 국회 통과
[KBS 제주] [앵커]
내년부터 4·3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비롯해 1,800억 원이 넘는 4·3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던 4·3 희생자 보상금 예산은 1,810억 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와 예결위에서 삭감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돼 오늘(3일) 통과됐습니다.
보상금 예산 1,810억 원 외에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 원, 특별법 후속조치 33억 원, 직권재심 합동추진단 활동 5천만 원 등 관련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보상금 지급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속 가족 관계 특례 조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부 측 의견 중에 법무부 의견이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다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행안부와 협력하에 최대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4·3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정식적인 배·보상이 이뤄지는 겁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정부가 도리를 다하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 영령님들을 해원 할 수 있겠다.' 유족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봐서. 과거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진짜 봄을 여는."]
한편, 내년도 제주도 국비 예산은 서귀포의료원 병상 증축 사업 예산 43억 원이 반영되는 등 원래 정부 예산안보다 146억 원이 증액된 1조 6천85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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