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추징금 환수율 1% 미만..환수 대책 안간힘

곽근아 2021. 12. 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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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故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청산하지 않은 추징금은 956억 원에 이릅니다.

전두환 씨 사망을 계기로 범죄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면서 추징금 환수를 위한 관계당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5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된 대구지검 범죄수익 환수집행팀입니다.

전담팀 구성 두 달 만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에게 4천만 원의 추징금을 징수했습니다.

인력을 집중 투입해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김영주/대구지검 범죄수익 환수전담팀 검사 : "추징금 미납자의 차명 재산이나 은닉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범죄 추징금은 3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추징금의 환수액 비율은 지난 2016년 0.32% 등 해마다 0.5%를 넘지 못했고 2019년 0.66%로 잠시 높아졌다가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벌금은 내지 않으면 강제 노역장에 유치되지만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환수하지 않으면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행법상 소액이더라도 추징금의 일부를 내면 시효가 연장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현행 3년인 추징금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범죄 유형별로 개인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형/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세금을 추징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바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몰수라든지 추징할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절차상 수단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징금 유형 가운데 재산의 국외도피와 관세 미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지현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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