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법' 본회의 통과..'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거부 안 돼
[KBS 창원] [앵커]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법안, 이른바 '동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와 함께 응급환자 수용 거부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동희법'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 중인 당시 5살 고 김동희 군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이 수용 거부했다는 논란이 인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군 어머니 : "더 이상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저희 동희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길 바라고, 앞으로도 환자를 존중해줄 수 있는 입법 장치 및 제도가 개선되기를…."]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과 수용 거부·기피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기존에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가 정당한 지 판단 기준이 없어서 환자 입장에서 부당한 수용 거부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많았는데, 이 법안이 이 같은 우려를 낮췄다는 점에서…."]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환자 수용과 관련해 응급의료센터의 인력 등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윱니다.
[이형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환자를 무조건 받으라고 강제하면 배후 진료 능력이 되지 않는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의료계와 환자 단체들과 함께 응급환자 수용 거부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영상편집:박혜미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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