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며 동창 딸 결혼식서 축의금 가져간 제약사 2세 송치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12. 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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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인 동창의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챙긴 유명 제약회사 창업주 2세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전 부사장 A 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채무자이자 동창 B 씨의 딸 결혼식에 찾아가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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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인 동창의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챙긴 유명 제약회사 창업주 2세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전 부사장 A 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A 씨와 동행했던 지인과 가족 등 9명 가운데 7명도 혐의가 인정돼 함께 송치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채무자이자 동창 B 씨의 딸 결혼식에 찾아가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 측은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고 A 씨가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조사 결과 A 씨와 일행이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식장 CCTV에는 B 씨가 축의금 상자에서 봉투 일부를 꺼내 A 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A 씨에게 7억 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해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B 씨는 빚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협박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해 2월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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