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7살 학대한 과외교사.."초범이라고 봐주나?"

YTN 2021. 12. 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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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커뮤니케이션 팀장]

7살 아이가 명문대 재학생에게 과외를 받으며 수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시청자 게시판이 들끓었습니다.

[기자 : 국내 손꼽히는 명문대에서 아동 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해 믿고 맡겼는데, 수개월 동안 상상도 못 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3월부터 맞았다는 B 양 증언은 배척되고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고 인정한 A 씨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CCTV를 통해 이제 겨우 7살 아이가 학대받는 장면을 본 많은 분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아이를 때려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건 습관이고 성격입니다.

나쁜 버릇은 고쳐지고 다시는 재발이 없도록 준엄한 벌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림으로밖에 표현 못 한 아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증거 영상 다 있는데.? 집행유예? 참네…

내가 부모면 가서 똑같이 때려준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려!"

"맞은 사람 말은 안 믿고 때린 사람 말만 믿고… 정말 이상한 어른들이네."

특히나 1심 재판부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대학생 과외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시청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지만 트라우마를 안고 살 텐데….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초범이라 집행유예라니…."

"아이보다 초범이라고 봐주는 나라라니… 꼭 죽여야 엄벌인가? 초범에 반성한다고 봐준다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할 텐데…."

"피해자인 아이의 진술이 아니라, 왜 가해자의 말을 듣고 형량을 정하는 걸까요? 어린아이들과 관련한 법률적 조치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몹시 많다고 봅니다."

라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선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법 집행하는 인간들이 제멋대로 선처함?"

1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증을 앓고 있다는 아이는 과연 반성하고 있다는 과외교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아동학대 #과외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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