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조사 요청하자 "괴롭힘 아니다"..피해 호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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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조직의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상사 : 너는 괴롭힘의 정의가 뭔 줄 아니?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괴롭힘이지, 강사(해설사)들의 괴롭힘은 괴롭힘이 아니야.]
[김 모 씨/피해자 : 저는 폭력(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거든요.]
괴롭힘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담당 상사는 당사자 사이 대화 녹음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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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조직의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즉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한데, 국립공원공단의 대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해자 김 씨가 부서 담당 상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담당 상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조사도 착수하기 전에 괴롭힘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상사 : 너는 괴롭힘의 정의가 뭔 줄 아니?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괴롭힘이지, 강사(해설사)들의 괴롭힘은 괴롭힘이 아니야.]
김 씨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결국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상사 :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그게 아니야. 개입 안 하는 게 너를 위한 거라 해서 개입 안 하는 거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휴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 씨의 피해 호소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보다 못한 김 씨 지인이 SBS에 제보해왔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저는 폭력(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거든요.]
괴롭힘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담당 상사는 당사자 사이 대화 녹음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상사 : 녹취를 했으면 (면담 때) 자료가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그러면 이건 심각성을 알고 다른 조치를 더 했겠죠.]
국립공원공단은 취재가 시작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 해설사 등 4명을 다른 사무실로 뒤늦게 인사 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양두원, 영상편집 : 윤태호, CG : 김정은)
▷ "유치원생도 아니고 언제까지…" 퇴직 거부하자 '따돌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57123 ]
[ http://naver.me/FxLNMIGr ]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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