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다 와장창"..강화유리 깨져 다쳐도 보상 어려워

이자연 기자 입력 2021. 12.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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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샤워부스나 그릇에 쓰이는 강화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쳐도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도 거의 못 받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실 바닥이 유리 조각으로 뒤덮였습니다.

변기와 문 밖에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지난 27일 샤워를 하다 갑자기 부서져 내린 유리를 온 몸으로 맞았습니다.

샤워부스가 깨진 겁니다.

[A씨/강화유리 사고 피해자 : 뒤에서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돌아봤는데 그냥 한꺼번에 와장창 깨져서. (부스를) 열어놓고 샤워해서 만지지를 않거든요, 아예.]

등과 발, 팔에 깊은 상처가 나 여섯 군데를 꿰맨 A씨는 당분간 일도 나가지 못 하게 됐습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지만 건물 측도 시공사도 책임이 없단 입장이었습니다.

[A씨 아내 : (시공사에서도) 시공한 지가 오래 돼서 자연마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하는데, CCTV가 개인 욕실을 촬영하진 않잖아요.]

음식을 담아둔 유리 그릇이 산산이 조각나기도 합니다.

[이규상/강화유리 사고 피해자 :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책상에 얹어놨어요. 다른 음식을 챙기고 있는데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릇이 반파가 돼 있더라고요.]

강화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이른바 '자파현상'입니다.

유리가 만들어질 때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한참 뒤 깨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류봉기/부산대 재료공학부 교수 : 답이 없는 부분에 가까워요. (금이 간) 꼴을 못 본 상태에서 깨진 현장만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작용했는지 알기 굉장히 힘든 재료인 겁니다.]

판매처나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도,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는 올해만 소비자원에 31건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리에 미세한 금이 가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살피고 표면에 필름을 붙여서 깨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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