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동조합 '허위사실 언론 유포' 조합원 경찰 고소

손연우 기자 입력 2021. 12. 3. 20:03 수정 2021. 12.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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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동조합은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비리' 기자회견을 해 언론에 제보한 조합원 6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조합원은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비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와 항운노조가 결탁해 부당하게 취업을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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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동조합원이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개장에 따른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스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비리' 기자회견을 해 언론에 제보한 조합원 6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조합원은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비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와 항운노조가 결탁해 부당하게 취업을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또 “BPA 간부 B씨와 노조 전·현직 집행부 간부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기자회견 시 유포된 자료 및 제보자들의 증언 및 주장이 사실과 무관한 일방적 추측에 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시 거론된 실명자들을 포함해 언론보도를 통한 부산항운노조 1만여 조합원과 가족들의 정신적 상처와 피해에 대해 형사 고소는 물론 향후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언론 제보자 중 일부는 최근 취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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