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폭로, 사실무근"..부산항운 노조, 명예훼손 고소
박주영 기자 입력 2021. 12. 3. 20:03 수정 2021. 12. 3. 20:56
부산항운노조가 “부산항만공사와 항운노조 간부가 서로 결탁해 부두 취업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리 의혹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항운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A씨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한 일방적 추측에 의한 것으로 당시 실명 거론된 노조 간부와 항운노조 측에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항운노조는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노조 측은 “노조 간부가 항만공사 간부의 건설사 관련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나서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산~제주를 오가는 선박 분야 노조 지부 간부들이 선사와 이면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2012년 경찰 수사로 확인이 된 사안”이라며 “항업·냉동지부의 국민연금 등 횡령 주장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으로 소명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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