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자녀 학대하도록 시켜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5년'
백상현 2021. 12. 3. 19:49
[KBS 대전]대전고법 형사1부는 여자친구에게 자녀를 학대하도록 시켜 결국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친모와 같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2019년 여자친구에게 훈계를 빌미로 자녀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는 등 학대를 종용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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