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운전자 숨겨준 견인차 기사·친구 벌금형

성용희 2021. 12. 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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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음주사고 운전자를 숨겨준 견인차 기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 30대 박 모 씨와 박 씨의 친구에게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에서 정 모 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섬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정 씨를 병원으로 옮긴 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리해 숨기는 등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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