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6~8명 제한..방역 패스 있어야 식당 간다

2021. 12. 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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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하루 5천 명 안팎의 확진자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정부가 결국 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긴급 방역조치를 내놨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특별방역대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 적용됩니다.

현재 최대 10명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12명이었던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미접종자도 4명까지 갈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인 걸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자 혼자 식당이나 카페에 가거나, 사적 모임 인원 내에 1명이 포함되는 건 허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제외됐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사회적 여파가 큰 종교시설과 결혼식장, 백화점과 마트, 숙박시설과 실외경기장 등은 방역패스에서 제외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만 12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소아·청소년의 경우 무증상감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확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백신 미접종 - "이렇게 되면 어김없이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정부는 확산 상황에 따라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배완호·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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