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모두 상고

2021. 12. 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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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양부모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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