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최민영 2021. 12. 3.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3일 임명선·최대열·강인구씨 등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6년 10월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강도치사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명선(왼쪽부터), 강인구, 최대열씨등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억울한 옥고를 치른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3일 임명선·최대열·강인구씨 등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가 침입해 현금을 빼앗고 슈퍼 주인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만 18~20살이던 피해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해 거짓자백을 받아냈고, 이들은 징역 3~6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복역 중 부산지검이 이 사건 진범인 ‘부산 3인조’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내면서 억울함을 푸는가 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관할청 전주지검 소속 최아무개 검사(현 변호사)가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진범 이아무개씨가 자신이 진범임을 고백하면서 사건 17년 만인 2016년에서야 피해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천만∼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액 가운데 20%는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하게 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하며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 변호사와 원고 중 강씨는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몫의 배상액을 1심보다 3600여만원 추가해 총 4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사 검사 쪽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그 피의·내사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에 대해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법한 내사지휘와 그에 따른 내사종결로 인해 원고들은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는데도 조속히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그 법적 지위를 회복하여 구제되지 못했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