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표창원 "대한민국 경찰, 현재 정상적인 상태 아냐"

MBC라디오 2021. 12. 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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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 김병찬 스토킹 살인사건의 포인트는 '하인리히 법칙'
- 스토커가 애원하더라도 절대 만나주면 안 돼
- 경찰, 현장 과부하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로한 상태
- 대한민국 경찰 혁신해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겨울 작가


◎ 진행자 >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겨울 >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수업도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수업장면 직접 보실 수 있고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김겨울 > 문자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샾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 진행자 >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 김겨울 > 오늘 사건의 키워드는 이게 참 반복되는 사건이라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스토킹과 보복입니다. 일단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보시죠.


- 앵커 > 신변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5세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 기자 >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만 주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8일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피해자 집 인근 쇼핑몰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샀고 근처에 다른 대형마트에 들러 흉기를 샀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 진행자 > 이 사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또 다시 라는 말을 하게 되는 사건인데 가해자 김병찬 신상공개됐죠.


◎ 김겨울 >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검찰에 넘겨졌고요. 김병찬 혐의가 8개나 됩니다. 짚어봐야 할 점이 많은 사건이라서 오늘 프로파일링 의뢰합니다.


◎ 진행자 > 보도도 많이 됐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사건 정리부터 해볼까요?


◎ 김겨울 > 지난 11월 19일 오전에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30대 남성 김병찬이 30대 여성인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김병찬은 피해자와 주거지 주소를 공유할 정도의 친밀한 사이였지만


◎ 진행자 > 이건 헤어지기 전이었죠.


◎ 김겨울 > 예, 헤어지기 전이었고요.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헤어진 지 1년여가 된 상태였고요. 이별 후에 김병찬은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 했고 피해자의 집과 차에 10차례 정도 침입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계속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 A씨가 그동안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었고 11월에는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사건 당일에 김병찬은 피해자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김병찬이 찾아오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구조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첫 신고 뒤인 12분이 지난 후에 현장에 도착했고 결국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처음 신고 때 정확하지 않은 위치가 전달되어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병찬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 보복살인을 준비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김병찬은 주거침입 협박 상해 보복살인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진행자 >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 김겨울 > 하인리히 법칙이요.


◎ 진행자 > 하인리히 법칙은 주로 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요. 한 명의 사망이 발생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십 명이 중상해를 입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 전에는 수백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 있더라 나중에 밝혀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아주 중대한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미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스토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사한 스토킹 행위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대단히 많은 일상적 업무에 치여 있고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를 볼 때 아직은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신체적 폭행도 당하지 않았으니 위험하지 않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업무환경 속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 중에 일부는 중상해를 입는 강력 사건이 되고요. 그중에 일부는 이 사건처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자면 스토킹이 전체 중에 극히 일부 0.001% 정도가 예를 들어서 사망 사건에 이른다고 해도 그 사건은 이전에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 김겨울 >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부터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김병찬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심리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김병찬이 거부를 해서 할 수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프로파일러 투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진행자 > 본인의 권리, 투입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사실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조사를 할 수가 있죠. 피의자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할 때 누가 하느냐 이건 피의자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난 A형사 싫으니까 B형사 들어와, 이렇게 피의자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프로파일러가 들어가서 신문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고 프로파일러임을 밝히고 질문하려고 할 때 난 당신하고 얘기 안 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와 달리 프로파일러는 뭔가 자기 내면을 읽을 것 같고 그걸 들키고 싶지 않고 이런 심리 때문에 간혹 강력 사건 또는 이상심리범죄 피의자들이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겨울 > 그 답변을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에서도 뭔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진행자 > 그렇죠. 하나는 우선 자기 내면에 있는 부끄러운 생각 심리 이걸 들키고 싶지 않다는 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유형 사건들의 피의자들은 사실 집착 소유욕 또는 지배욕 이런 욕구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 이성적인 판단 앞으로 미래 자기 삶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되는 이상심리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저지르고 끝인 거죠.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인멸 도주 혹은 선처를 받아서 가급적 형량을 줄이고 다시 나오겠다, 이런 인식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자체가 않는 거죠. 그냥 처벌해 이런 심리 상태인 거죠.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심리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든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설득을 당하든지 해서 미래를 생각하게 되죠. 그럼 그때 와서 선처 받을 궁리를 하고 심신미약 등의 감경사유를 내밀고 이런 변화 과정이 아마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 김겨울 > 듣기만 해도 벌써 분노가 이는 것 같은데요. 김병찬이 계속 스토킹한 이유에 대해서 관계와 잘못된 부분을 풀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행동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이 많았단 말이죠. 이런 답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진행자 > 전형적인 스토커 인식이죠.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다.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랑조차 싫고 당신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끔찍하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피해자 심리인데 가해자는 그것이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사랑을 다 못 보여줬기 때문이고 내 사랑을 뭔가 곡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만나서 추가적인 대화를 하고 추가적인 이야기하고 추가적 행동하면 피해자가 다시 자기를 받아들여줄 것이라는 커다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스토커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토커가 마지막 한번만 만나줘, 그동안 잘못했어, 안 그럴 게,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마지막 한번 만남을 허락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스토커가 가지고 있는 기대 희망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이뤄지지 못함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극단적 절망 좌절에 빠지고 분노를 느끼면서 이제 피해자와 끝은 나의 삶의 끝이야 피해자 거절은 만남 관계에 대한 거절만이 아니라 나란 인간 인격에 대한 거절이야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공격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겨울 > 김병찬이 경찰조사에서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관 목소리가 나와서 흥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선 경찰이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워치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본인이 흥분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선 아까 말씀하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나 신고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우선 이 이야기는 범죄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촉발요인이라고 합니다. 트리거링 이펙트라고 하죠. 어떤 계기 자기가 칼을 휘두를 때 그 직전 상황, 예를 들어 그런 요인들은 어떤 경우는 그저 눈빛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또는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 내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섰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마트워치에서 갑자기 남성 목소리가 나와서 그것이 나를 흥분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공격 직전에 있었던 이벤트고 사건이고 촉발요인일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그러한 촉발요인이 없었으면 이 사건 안 일어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촉발요인이 다른 곳에서 있었을 겁니다. 피해자의 말 한마디라든지 이웃의 돌출적인 등장이나 어떤 소리나 모든 것들이 다 촉발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명에 불과하고 남탓을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흉기를 구입했고 준비하고 수틀리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한 행동을 할 의사고의는 형성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었죠. 결과는 거의 예견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김겨울 > 실제로도 얼굴이 보지 않는 모자나 흉기를 구매해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이라고 보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 제일 안타까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사건 전에 5번이나 했다는 점입니다. 한번은 신고를 했다가 취소 하기도 했다고 해요. 취소를 전달 받지 못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김병찬씨가 취소하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취소가 신고가 여러 번 되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뼈아프게 들립니다.


◎ 진행자 > 가장 뼈아프죠.


◎ 김겨울 > 네.


◎ 진행자 > 그래서 앞서 하인리히 법칙이 이 사건의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민국 경찰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지금 말씀하신 5번의 사전 징후 중에 어느 한곳에서 가해자는 새로 통과돼서 시행중인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의해서 임시조치 긴급조치를 받았을 겁니다. 접근금지 명령 받고 유치장에 구치되고 이후에 스토킹 범죄행위로 입건되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경찰은 정상적 상태가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천빌라 사건이나 계속 일어난 상태를 보면 매번 우리가 행위 당사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 경찰관이 왜 그랬어 처벌해 경찰관답지 않아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경찰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현재 경찰은 현장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위험하고 안 위험한 것 당장 눈앞이 보이는 위험이 아니라면 앞으로 일어날 위험에 대한 예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부족이죠. 그런데 경찰관 숫자가 15만, 또는 전경 의경 빼면 10만 넘는다 그런데 부족하냐 그 인원들이 모두 일선에 배치돼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많은 부분이 서류 업무나 비경찰 업무에 투입돼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휴게후고 연수받고 훈련 받고 이러한 건강한 순환고리에 있어야만 위험한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고 5번의 사전징후가 있을 때 전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피로상태, 전반적인 피로상태에 있다. 경찰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호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겨울 > 참 여러 모로 안타깝습니다. 피해자가 참 여러 번의 신고 끝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앞으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다른 사건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겨울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겨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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