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계, 방역 패스 적용 반발.."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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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이 포함된 데 대해 업계가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 차관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백신 접종을 담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추가 확산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시설에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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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이 포함된 데 대해 업계가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 차관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백신 접종을 담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특정 인원만 출입하는 학원에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추가 확산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시설에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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