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주시의원 "매립장주민협의체 정관, 명백한 상위법령 위반"

임충식 기자 2021. 12. 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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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정관에 담긴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이 명백하게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협의체가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을 통해 임의로 바꿨다"면서 "지난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부당한 운영 방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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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위원장 자격, 폐촉법 시행령 규정 침해 지적
김승수 전주시장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서난이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정관에 담긴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이 명백하게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협의체가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을 통해 임의로 바꿨다”면서 “지난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부당한 운영 방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 폐촉법 시행령에는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면서 “하지만 현 주민협의체 정관에는 주민대표만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활동 경력 2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을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명시돼 있는 사항을 자체적인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면서 “실제 법률자문 의뢰결과에서도 ‘해당 정관은 상위법의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명백한 위법인 만큼, 복지환경위는 위원장 선출 절차를 보류하고 정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으며, 정관 개정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무법지대로서 존재하는 주민협의체와 이러한 부정을 알면서도 강하게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전주시의 무기력함은 큰 문제다”면서 “전주시는 주민협의체와의 관계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재정립 하겠다는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당 정관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는 앞서 쓰레기 2차대란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며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 주민감시요원 성상검사 기준마련, 감시요원 복무는 상위법 및 복무규정을 준수 등을 서로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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