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바 뛰는 것보다 낫네"..국내 첫 '돈버는 게임' 단숨에 1위
게임위 "모니터링 중"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이 모바일(안드로이드·iOS)로 최근 출시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이 게임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게임 순위에서 기존 대형게임사를 밀어내고 각각 1위와 3위에 올라 있다. 현재 이 게임의 공식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는 2만 6000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해당 게임에서는 매일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완료하면 코인(무돌코인)을 지급하고 있다. 퀘스트(임무)를 10개 클리어(수행완료)하면 매일 100개의 코인을 획득하는 식이다. 이렇게 획득한 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빗썸 등에 상장된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구조다. 3일 기준 1무돌코인은 127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현재 시세로 따져봤을때 게임을 통해 하루에 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셈이다. 무돌코인 가격은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한때 25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게임에 대해 인지를 한 상태로 (불법성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등급재분류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P2E게임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게임업계와 규제당국의 의견이 분분해 갈길이 먼 상황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등급 분류가 필요한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금 환급이 가능한 게임의 사행성을 우려해 관련 게임에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분류돼 게임이 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모바일 게임 등의 유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일일히 다 승인을 내주기 어려워지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의 등급을 기업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1항 7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P2E게임인 '미르4'가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한 이유다.
[황순민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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