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무료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 활용하기
[IT동아 정연호 기자] 삶의 비극은 ‘불확실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람은 언제든 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국가는 불확실함으로 인한 비극이 국민의 삶에 흘러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방파제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연대해 이러한 부담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국민들로부터 걷고, 이렇게 모인 재원을 국민들의 의료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업장과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4대 보험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데,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퇴직을 할 때 고민하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다.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건보료가 부담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제 자매의 경우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우선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합산 종합소득 (금융·연금·근로·사업소득 등)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 종합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소득별로 반영되는 비중은 다를 수 있으며,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으로 합산된다.
사업소득도 0원이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주택임대를 통한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소득세 부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 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임대등록(‘사업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모두)을 한 경우엔 월세 기준으로 연 1000만 원 초과,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중 하나를 하거나 둘 다 등록이 안 된 경우 연 400만 원을 초과할 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도 부부 합산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할 때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토지·주택·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 원~9억원 이하’인 경우에 연 소득이 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과세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주택은 공시가격(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60%로 반영하며, 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한다. 내년 7월부턴 과세표준액이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 1000만 원 소득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신분증과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사회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된다. 이때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취득연월일’은 신고를 하는 날짜를 작성하면 되며, 취득부호는 어떠한 이유로 피부양자를 신청하는지 선택지를 고르면 된다.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상실’을 체크하며 된다. 밑으로 내려가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저장을 누른다.
저장을 누르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페이지가 뜬다. 이때 제출 서류 목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보통,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 필요하다면 부담이 되는 건보료를 아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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