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은 방역패스 '패싱'..접종완료시 교회 무제한 참석

조한송 기자 2021. 12. 3.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시 기준 5123명으로 기록된 지난 1일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 관해선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적용됐지만 식당과 카페는 국민 생업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이었다.

방역패스 전면 강화는 일상회복 전환 후 방역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자 나온 조치다. 일간 확진자는 이미 5000명 안팎을 오가고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90%를 넘겼다. 여기에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최대 5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국내 유입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으로서는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셈이다.

하지만 종교시설을 비롯해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 실외체육시설 등 14곳은 이번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내시설 중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모임과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에 해당해서다.

이에 따라 교회는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다.

또 종교 행사도 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나 숙박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관련기사]☞ '미접종 확진' 이지애, 후배 초대해 '노마스크'로 마사지 '논란'지적장애 여성 '벗방' 시킨 BJ땡초, 형량 늘자 "왜 내 말은 안 믿어"쥬얼리 김은정♥작곡가 임광욱, 열애 인정 "결혼 전제로 만남 중"'설거지론' 걱정하는 男에 커플매니저 일침…"월 1000은 벌어야""금쪽이 끌어안고 맞아" 가정폭력 시달렸던 모녀…오은영 '눈물'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