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승희 변호사·민영삼 전 尹캠프 특보 고발.."허위사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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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수 성향 유튜버인 배승희 변호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경선 캠프에서 국민통합 특보를 맡았던 민영삼 정치평론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1일 배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방송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가 경기도 전 공무원에게 5억원을 전달했고, 이는 이 후보에게 뇌물로 전달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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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수 성향 유튜버인 배승희 변호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경선 캠프에서 국민통합 특보를 맡았던 민영삼 정치평론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1일 배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방송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가 경기도 전 공무원에게 5억원을 전달했고, 이는 이 후보에게 뇌물로 전달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박철민씨의 발언은 이미 신빙성을 상실했고, 제보자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태"라며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이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발언했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표된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후보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대선에서 선거인단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을 것"이라며 "즉시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해 엄정한 죄책을 물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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