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추행 'BJ 땡초' 항소심서 징역 6년

최선길 기자 2021. 12. 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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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다른 남녀 2명과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출연시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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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제3자가 강제 추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위력으로 간음하는 장면을 방송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형을 감경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다른 남녀 2명과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출연시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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