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앞에서 '하체' 노출한 20대 공무원..벌금 200만원 선고

박양수 2021. 12.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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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29·공무원)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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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29·공무원)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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