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장애인 휠체어 비용 지급 거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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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전동 휠체어 구매 비용 지급 요청을 거절한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뇌병변과 지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정 씨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강서구에 전동 휠체어 비용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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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전동 휠체어 구매 비용 지급 요청을 거절한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장애인 정 모 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기기 급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3일 판결했다. 뇌병변과 지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정 씨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강서구에 전동 휠체어 비용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정 씨가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씨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쉬운 장애인에게는 전동 휠체어를 지급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스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위법이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인 조종용 전동 휠체어의 지급 가능성이라도 열어줘야 한다”며 “보조인 조종용 전동 휠체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부작위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전동 휠체어가 ‘자가 조종용’과 ‘보조인 조종용’으로 구별되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정 씨는 지적 능력이나 조종 능력 면에서 ‘전동 휠체어를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의 거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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