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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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청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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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청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전 청장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과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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