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IPO플라자] 바이오 신약 개발, 의료 현장 잊으면 실패한다

김종윤 기자 2021. 12.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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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오디토리옴에서 ‘프리IPO플라자-바이오 헬스케어 특집’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문경미 스타인테크 대표의 사회로 문한림 메디라마 대표, 박민식 스틱벤처스 부대표, 한치원 특허법인 아이피에스 대표변리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윤성원 한국거래소 상장유치팀 과장이 바이오, 헬스케어 임상 트렌드와 투자 동향, 제도 등을 설명했다.


▲신약 개발의 시작은 의료 현장

문한림 메디라마 대표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이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상업적인 성공을 못해서 진짜 성공을 못한 약들도 있다”며 “인허가 승인 과정을 거쳐서 진효 현장으로 가아먄 진짜 성공”이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 과정에서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많은 제약사들이 신약 유효성 데이터에 지금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약과 비교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신약이 가치가 있으려면 지금 쓰는 약보다 좋거나, 지금 쓰는 약과 같이 쓰면 더 좋거나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를 생성할 때 항상 마지막은 이 약이 진료 현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할 때, 최고의 물질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투자 회수 기간 짧아졌다

박민식 스틱벤처스 부대표는 “흔히들 바이오는 ‘투자 회수가 길다’, ‘회임 기간이 길다’고 표현하는데, 요즘은 생각보다 빠른 회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파이프라인이 빈곤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라이센싱 시장 관점에서 충분한 시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을 통한 투자 회수는 과거만큼 쉽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기술 특례 통계를 보면 바이오 통과율은 55%, 비바이오는 72% 정도”라면서 “바이오 IPO가 조금 닫혀 있는 느낌이 듣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의 바이오 전문성이 크게 증가해 바이오 기업에게 ‘라이센스 아웃이 있는가’, 아니면 ‘임상의 유효성이 높은가’, ‘파이프라인은 얼마나 튼튼한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IPO가 만만하지 않게 됐다”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이센스 아웃하더라도 권리 지켜라

조원희 디라이트 변호사는 “라이선스 아웃을 했더라도 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개발한 기술을 라이선스 아웃 하더라고, 상대방과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파이프라인에서 약간 빗겨나간 새로운 기술 개발이 계속 이뤄진다”며 “결국은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도 어떻게 적극적인 임상 기술 개발에 관여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느냐가 계약에서 중요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회사가 경쟁제품을 막기 위해 라이선스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목적들이 있다”며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하면 적절한 계약 라이선스를 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허,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과 같다

한치원 아이피에스 변리사는 “바이오 분야의 특허는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특허 경쟁을 벌인다면 스타트업이 이길 확률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한 변리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에서 미래에 큰 비즈니스가 이뤄지고, 스타트업이 작은 땅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땅에서 글로벌 기업이 빌딩을 만들었을 때 다양한 특허 침해 주장을 펼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기업들도 방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변리사는 “다빈치는 최초 수술 로봇 초기 기술 개발 단계에서 하나의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 이 하나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52개의 패밀리 출원을 가져갔다”며 “초기 단계의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 권리 확보를 위해,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내용을 특허 명세서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하나로 상장하기 더 쉬워진다

윤성원 한국거래소 상장유치팀 과장은 “수치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어도 기술력이나 그 기술력에 기반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계속 바꿔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혁신 기업들, 4차 산업이나 미래 신성장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상장할 수 있고 그 상장을 통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래소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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