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연말 대목만 기다렸어.. 손실보상 제대로 하라"

김민정 기자 2021. 12.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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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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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 우려"
"매출 하락 피해 100% 보상되도록 손실보상금 산정해야"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적용 확대 등으로 인해 설상가상의 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을 비롯해 학원, 스터디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고려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으로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출 감소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방역 패스 확대 시행 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 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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