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이서현 이사장, 삼성생명 346만주 처분.."상속세 마련"

김민석 기자 2021. 12. 3.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생명 주식 345만 주를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이 이사장이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 1.73%를 시간외 매매를 통해 매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매각으로 이 이사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3.46%에서 1.73%로 하락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생명 지분 1.73%(10월 초 기준 2,473억원)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매각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매매로 2,000억 이상 확보
[서울경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생명 주식 345만 주를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이 이사장이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 1.73%를 시간외 매매를 통해 매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매각으로 이 이사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3.46%에서 1.73%로 하락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생명 지분 1.73%(10월 초 기준 2,473억원)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매각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이사장 등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달라며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삼성 일가는 올해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seo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