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국정농단 보도 사주 안해"..이진동, 우종창 등 상대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주했다고 보도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가 우 전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우 전 기자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한국경제신문 출신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 등과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주했다고 보도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가 우 전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우 전 기자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한국경제신문 출신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 등과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가 등장하는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 보도했다.
우 전 기자는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과거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취재로 인연을 쌓은 윤 전 총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실 CCTV 영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상의했으며 윤 전 총장의 지시로 한겨레신문 측에도 취재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2019년 우 전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국정농단 사건 취재·보도 당시 조언을 해준 검찰 간부는 윤 전 총장이 아니라고 봤다.
강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서면 증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서면을 통해 '이 전 기자가 기자라는 사실은 아나 개인 친분은 없다. 2016년 6월 무렵 이 전 기자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사건 CCTV 영상에 관해 조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윤 전 총장을 알기는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보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만난 사실이 없으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윤 전 총장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며 "이 전 기자와 윤 전 총장의 진술을 믿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7년 드린 용돈, 5000만원으로 돌아왔다…결혼 앞둔 딸 울린 엄마의 선물
- 손석구, 마동석♥예정화 결혼식 참석 인증…권일용 프로파일러 함께 [N샷]
- 정미연 "시어머니, 남편 속옷 안 주더니…내가 만든 음식 버리기도"
- 무인텔서 성매매 남성 토막살해…범행 자백하며 '히죽히죽'
- "저 새X 죽인다" 김호중 학폭 폭로 유튜버 '살인 예고'…도 넘은 팬심 '소름'
- 안문숙 "과거 약혼까지 했지만 종교적인 문제로 헤어져"
- 풍자 "사기당한 母, 농약 먹고 세상 떠났다"…20년 만에 산소 찾아 눈물
- 이효리 "출산 이미 늦었다"…母 "시험관 해서라도 낳아" 아쉬움
- 김영철 "장영란 좋아해서 결혼식 불참"…뒤늦은 거액 축의금 '깜짝'
- 목숨 건 흡연…안산 고층 아파트 창틀 서서 담배 피운 입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