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국정농단 보도 사주 안해"..이진동, 우종창 등 상대 승소

최현만 기자 2021. 12. 3.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주했다고 보도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가 우 전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우 전 기자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한국경제신문 출신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 등과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개인 친분 없다"..법원 "믿지 못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주했다고 보도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가 우 전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우 전 기자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한국경제신문 출신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 등과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가 등장하는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 보도했다.

우 전 기자는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과거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취재로 인연을 쌓은 윤 전 총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실 CCTV 영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상의했으며 윤 전 총장의 지시로 한겨레신문 측에도 취재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2019년 우 전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국정농단 사건 취재·보도 당시 조언을 해준 검찰 간부는 윤 전 총장이 아니라고 봤다.

강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서면 증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서면을 통해 '이 전 기자가 기자라는 사실은 아나 개인 친분은 없다. 2016년 6월 무렵 이 전 기자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사건 CCTV 영상에 관해 조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윤 전 총장을 알기는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보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만난 사실이 없으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윤 전 총장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며 "이 전 기자와 윤 전 총장의 진술을 믿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