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조폭 출신 70대 브로커 혐의 부인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12. 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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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현장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폭 출신의 70대 브로커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용민 판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74)씨와 건설업체 대표 B(7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편 A씨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공모해 철거공사 등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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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조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현장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폭 출신의 70대 브로커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용민 판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74)씨와 건설업체 대표 B(7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에 참여하길 원하는 한 철거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반면 A씨는 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업자로부터 B씨가 돈을 건네받은 것은 봤지만, A씨는 어떤 내용의 돈인지도 모르며 나눠 가진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22년 1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공모해 철거공사 등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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