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비리' 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징역 1년 6개월

김용덕 입력 2021. 12. 3. 17:35 수정 2021. 12. 3.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는 오늘(3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등학교 교사 B 씨(52)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교장 선발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출제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며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A 씨 등 일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B 씨 등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