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발 막는다"..카톡 오픈채팅 단톡방 '불법촬영물'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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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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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된다.
카카오는 오는 1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의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3일 공지했다.
이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에 따른 것이다.
앞서 당국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적용 범위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출파일 등이다.
사전조치 의무 부과 사업자는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업자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기업이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해, 디시인사이드 등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90여개 이상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카카오 측은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며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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