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액은 올해 1년 동안의 임대료 인하분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을 종전 최대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했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최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감면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의 면적에 한해 적용한다.
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며 시는 같은해 2월에 일괄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료 할인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산세 감면 제도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크리스마스·연말 모임 다 취소"..'방역 강화' 부메랑 맞은 시민들 분통
- “새 백신 나오기 전에 모두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
- 목사 부부, KF 아닌 일반 마스크 착용 "악수할 때 옮은 듯"
- "뺑소니 후 돌아와 또 父 덮쳐…그러곤 아내 자수시켰다"
- 김병준 "이준석 모욕 발언, '유튜브' 있는 얘기 잘못 전해진 듯"
- "40대 커플은 오지마"…'노중년존' 캠핑장 등장에 술렁
-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강민진 “혼외자 있으면 정치 못 하나”
- '오미크론 확진' 부부 교회, 780명 검사…집단감염 번지나
- '고요의 바다' 제작자 정우성 "커다란 충격 던질 수 있는 이야기"
- "조동연, 아이 포기하지 않은 용기 존경"...與, '사생활 논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