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경영권에 큰 도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일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그간 숙원으로 꼽혀온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내고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비상장 기업 창업자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직방, 야놀자 등 상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주요 유니콘 기업이 법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결권은 지난 3월 쿠팡의 미국 상장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를 택한 이유 중 하나가 복수의결권으로 알려지면서다. 실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지분이 10.2%에 불과했지만, 차등의결권을 인정받아 상장 후 이사회에서 76.7%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때마다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법안에는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으면 복수의결권을 바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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