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차 태워 강제 입맞춤..헌재 전원일치 "감금죄 해당"
만취한 낯선 여성을 차량에 태워 차를 운행하고 하차를 제지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감금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물리적 강제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3일 헌재는 감금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인 B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불기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청구인(검찰)은 물리적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감금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이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은 감금죄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당사자 동의를 기대할 수 있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9월 오전 4시 30분께 대구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해 쭈그려 앉은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를 운행했으며, 정신을 차치고 하차하려는 B씨의 상체를 눌러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차량을 세운 뒤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오전 4시 5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타나자 조수석에서 나와 "도와주세요, 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쳤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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