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 2심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선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4·15 총선 부산 남구갑 지역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김 전 부사장이 산자부 마피아 로비스트로 온갖 일을 다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4·15 총선 부산 남구갑 지역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김 전 부사장이 산자부 마피아 로비스트로 온갖 일을 다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문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간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등에서 사회부 기자와 편집장을 역임해 제보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제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교 야구 학폭 잔혹사’…무너진 유망주의 꿈
- 한 동네서 석 달 동안 20마리 사체…동물 학대 “신고조차 두려워”
- 민주당 조동연 ‘사의’…윤석열-이준석 갈등
- 손흥민, 리그 5경기 만에 골…연말 골 폭풍 예고!
- 오늘도 ‘욕먹을’ 각오하고 지하철에 탔다
- [박종훈의 경제한방] 2022년에는 어떤 전략으로 금융시장에 대비해야 할까?
- 모든 입국자 열흘 격리…여행객·예비부부 등 대혼란
- [특파원 리포트] 아버지가 독재에 기여했다면, 딸은 걸그룹 스타가 될 수 없을까
- 집값 하락 가능성↑…수도권 아파트 심리, ‘팔자’ 전환
- [K피플] 청룡영화상 5관왕 ‘모가디슈’ 아카데미상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