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 2심도 벌금형

백인성 입력 2021. 12. 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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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4·15 총선 부산 남구갑 지역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김 전 부사장이 산자부 마피아 로비스트로 온갖 일을 다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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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4·15 총선 부산 남구갑 지역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김 전 부사장이 산자부 마피아 로비스트로 온갖 일을 다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문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간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등에서 사회부 기자와 편집장을 역임해 제보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제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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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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