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백인성 2021. 12. 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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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의 전직 대표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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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의 전직 대표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역시 1심 5억 원보다 적은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유·무죄 여부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며 감형했습니다.

정 씨는 큐브스 대표로 재직할 당시 허위 공시와 허위 언론보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또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게 큐브스의 유상증자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씨가 회삿돈 16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언론보도나 허위 공시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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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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