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의 전직 대표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의 전직 대표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역시 1심 5억 원보다 적은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유·무죄 여부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며 감형했습니다.
정 씨는 큐브스 대표로 재직할 당시 허위 공시와 허위 언론보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또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게 큐브스의 유상증자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씨가 회삿돈 16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언론보도나 허위 공시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교 야구 학폭 잔혹사’…무너진 유망주의 꿈
- 한 동네서 석 달 동안 20마리 사체…동물 학대 “신고조차 두려워”
- 민주당 조동연 ‘사의’…윤석열-이준석 갈등
- 손흥민, 리그 5경기 만에 골…연말 골 폭풍 예고!
- 오늘도 ‘욕먹을’ 각오하고 지하철에 탔다
- [박종훈의 경제한방] 2022년에는 어떤 전략으로 금융시장에 대비해야 할까?
- 모든 입국자 열흘 격리…여행객·예비부부 등 대혼란
- [특파원 리포트] 아버지가 독재에 기여했다면, 딸은 걸그룹 스타가 될 수 없을까
- 집값 하락 가능성↑…수도권 아파트 심리, ‘팔자’ 전환
- [K피플] 청룡영화상 5관왕 ‘모가디슈’ 아카데미상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