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한테까지.." 학부모들,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

이진경 2021. 12.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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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자, 학부모들이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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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내년 2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자, 학부모들이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

하지만 2월부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식당, 카페 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어른들도 부작용을 겪는 판국에 내 아이가 백신을 6개월 마다 맞아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냐","학원이 백신 패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애들한테까지 백신 강요할 수가 있냐","학원 보내지 말라는건가, 학원 망하라는건가"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원 등 교육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겨우 회복 되는 와중에 방역패스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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