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 12.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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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월 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치유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 △ 산림청은 치유의 숲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치유의 숲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 기타 산림치유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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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산림치유 체험으로 건강관리와 지원금 혜택까지 -

□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월 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치유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치유 : 숲이 가진 다양한 자연환경 요소들을 활용해 건강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산림청은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21.7월부터 3년간 실시)

□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 △ 산림청은 치유의 숲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치유의 숲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 기타 산림치유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경관, 피톤치드, 소리, 햇빛 등을 활용하여 ①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하는 체험, ②보행등산체조 등 운동, ③휴식놀이 등 여가, ④심신이완, 명상 등을 위해 개발기획된 것으로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지도사의 세심한 지도 하에 실시된다.

ㅇ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혈압의 조절, 면역력 증진, 성인병 예방, 우울감과 스트레스 호르몬(cortisol)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Evidence-Based Status of Forest Healing Program in South Korea(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1. 18(19))

* 숲, 치유가 되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속보 제19-5호_2019.3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국가정책으로 실시하는 예방분야 최초의 지원금(인센티브) 제도로 올해 7월부터 24개 시범지역에서 시행되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금(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ㅇ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는 ‘예방형’과 ‘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예방형’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국립 또는 공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 포함)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실천지원금’이 적립된다.

* 예방형 시범지역(15개) :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 예방형은 만20세∼만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BMI,혈압·혈당)이 있는 사람

ㅇ 즉, 15개 시범지역 내 예방형 참여자가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①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②‘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③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3. 산림치유를 활용한 지원금 적립절차(예방형)」 참조

□ 산림청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와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수 확인서 발급 등록대장’을 별도 마련하였으며, 국공립 치유의 숲이 이를 활용하여 발급관리 업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ㅇ 국공립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개인이 이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장소인 치유의 숲은 현재, 국립 치유의 숲 10개소, 공립 치유의 숲 25개소, 국립산림치유원이 운영 중(치유의 숲 현황은 참고3 참조)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인터넷(이(e)-숲안애 : https://portal.fowi.or.kr)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은 유료로 제공

□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치유가 활성화되는데 기폭제가 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정착에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숲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림치유 사업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더불어 “국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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