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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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3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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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3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검찰이 해당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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