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이미호 기자 2021. 12. 3.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3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구속여부 판가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3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검찰이 해당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