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김희용 입력 2021. 12. 3. 17:00 수정 2021. 12. 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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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오늘(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윤 전 서장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최 씨는 지난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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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오늘(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7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윤 전 서장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인천의 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 모 씨의 동업자인 A 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호텔 인허가 등을 위해 최 씨에게 수억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고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 전 서장과 A 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26일에는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편 윤 전 서장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최 씨는 지난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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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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