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보도, 尹이 사주 안했다"..이진동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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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우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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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종창 전 기자 "윤석열, 국정농단 보도 관여"
이진동 "내 책에 나오는 검찰 간부 尹 아니다"
법원 "우종창 주장 허위"…3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우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일명 '국정농단' 사건 초기 취재를 주도하고 그 내용을 TV조선을 통해 보도했다. 이 전 기자는 최씨가 등장하는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 기사화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의상실 CCTV 등을 확보한 후 익명의 검찰 간부와 상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도 발간했다.
이후 우 전 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말하는 검찰 간부는 윤 전 총장으로 이 전 기자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농단 의혹들을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2016년 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5월 우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우 전 기자 측은 "원고(이 전 기자)가 책에서 언급한 검찰 간부는 윤 전 총장이 틀림없다. 피고(우 전 기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책에서 언급한 검찰 간부는 윤 전 총장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원고는 자신의 책에서 검찰 간부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나 특검 수사팀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고, 윤 전 총장은 특검 수사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으므로 이 검찰 간부는 윤 전 총장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우 전 기자는 '대형 수사 경험이 많다', '책 속 검찰 간부의 말투와 윤 전 총장의 말투가 일치한다', '원고와 윤 전 총장 거주지의 중간 지점이 교대이고, 원고는 교대 인근에서 만났다고 언급했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강 부장판사는 "이런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이 책에 언급된 검찰간부가 윤 전 총장이라고 추론하기는 현저히 부족한 피고의 주관적 평가나 우연한 사정,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봤다.
윤 전 총장도 서면을 통해 '이 전 기자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증언했다. 또 이 전 기자가 법률적 자문을 구했던 CCTV 보도와 관련해 어떤 조언을 했는지 등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는 검찰 간부가 윤 전 총장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허위사실을 계속 적시하고 있다. 소송 중에도 동일한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며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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