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조건 없는' 연 2% 통장 정책 변경..1억 초과분은 0.1%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스뱅크가 내년 토스뱅크 통장 금리를 세전 기준 연 2%로 유지하되, 고객 1명당 예치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연 0.1% 금리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억1000만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넣은 고객은 1억원까지 연 2%, 1억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 0.1%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토스뱅크가 내년 토스뱅크 통장 금리를 세전 기준 연 2%로 유지하되, 고객 1명당 예치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연 0.1% 금리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리 조건 변경은 내년 1월5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1000만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넣은 고객은 1억원까지 연 2%, 1억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 0.1%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조건 없는 연 2% 수신 금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출범 1주일만에 대출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대규모 역마진 우려가 제기됐다.
토스뱅크 통장의 이자 지급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토스뱅크 통장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중은행의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고객이 단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맡긴 금액과 그 기간에 따라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이자를 일할 계산해 지급받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임에도 예적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의 시장 경쟁력은 뛰어난 상황"이라며 "약 99%에 달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과 변함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고현정, 정용진과 도쿄 신혼생활 회상…"일본서 3년, 혼자였다"
- '월1억 수입' 국숫집 여사장 실종…혈흔 발견되자, 용의자 "관계하다 코피"
- "밥 준 내 잘못, 사과 연락도 없다"…피식대학이 혹평한 백반집 사장 '울컥'
- '뺑소니 혐의' 김호중, 창원 공연서 "진실은 밝혀질 것…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 하림 "5·18때 군인들에 맞아 돌아가신 삼촌…가족의 긴 수난사"
- 이세영, 하와이서 과감해진 사극 여신? 가슴골 노출 파격 휴양지룩 [N샷]
- '이상해 며느리' 김윤지, 임신 32주차 만삭에 브라톱+레깅스…폭풍 운동 [N샷]
- "포토 바이 상순" 이효리, 이상순과 결혼 12년차에도 신혼 같은 다정함 [N샷]
- 뉴진스 5인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민희진에 힘 실었나
- 카리나, 은빛 보디슈트 고혹적 자태…아찔 골반 노출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