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버젓이 숙박 영업.. 인천 미신고 불법 숙박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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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A업체는 오피스텔 객실 5곳을 빌려 세면도구, 수건,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관내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했다.
오피스텔과 더불어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머물며 외국인 대상 관광도시민박업 등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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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관내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9월 1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특사경이 직접 예약 뒤 투숙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했다.
오피스텔과 더불어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머물며 외국인 대상 관광도시민박업 등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오피스텔 객실 2개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춘 B업체는 PC를 설치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업체는 단독주택에 객실 3개를 두고 옥탑에 수영장까지 운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운영자 10명을 입건하고 수사 뒤 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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