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는 6일부터 방역 강화.. 사적모임 8명까지

유재성 2021. 12. 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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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접종 효과가 본격 나타나는 4주 동안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의 시설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의 시설로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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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더팩트 DB

2일 올 들어 최대 97명 확진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접종 효과가 본격 나타나는 4주 동안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나들고, 고령층 중증환자수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증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도는 지난 2일 올 들어 최대인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12명까지 모이는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의 시설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의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식당ˑ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밖에도 상점‧마트 등 5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이 의무화하고, 기업체 등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진단검사(PCR) 음성 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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