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헬스케어, 약사법 등 위반 수입업무 3개월간 정지
권효중 2021. 12.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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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금액은 약 3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37.27%에 해당한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다.
회사는 약사법 제38조와 제42조를 위반했다.
영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가 변경됐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의약외품인 '레모나 마스크'를 수입할 때 수입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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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남제약헬스케어(223310)는 약사법 등 위반으로 인해 수입업무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3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37.27%에 해당한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다.
회사는 약사법 제38조와 제42조를 위반했다. 영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가 변경됐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의약외품인 ‘레모나 마스크’를 수입할 때 수입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않았다.
회사 측은 “기존 온라인 커머스 사업과 스마트카 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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