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제추행 'BJ땡초' 2심에서 형량 더 높아져

최창봉 2021. 12. 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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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3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다른 BJ 등 남녀 2명과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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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3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 때문에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송에 등장시킨 것은 결국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제3자가 강제 추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를 방송에 내보낸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 일부라도 형을 감경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써낸 반성문을 봐도 진지하게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피해자가 A 씨와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다른 BJ 등 남녀 2명과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른 BJ 2명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항소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A 씨는 재판부를 향해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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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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